몇 해 전, 사업을 벌이기 전에 이런저런 부수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이 계약한 금액보다 3.3퍼센트 적었습니다. 세금이 미리 빠진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중 일부는 5월에 신고만 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신고를 안 해서 그냥 날린 겁니다. 그때 3.3퍼센트의 정체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받는 돈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돈을 주는 쪽이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는데, 그 비율이 3.3퍼센트입니다.
| 항목 | 세율 |
|---|---|
| 소득세 | 3% |
| 지방소득세 | 0.3% |
| 합계 | 3.3% |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3.3퍼센트를 냈으니 세금은 끝났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미리 내는 선납금일 뿐,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내 진짜 세금은 1년 소득을 다 합쳐 다음 해 5월에 정산해봐야 정해집니다.
100만원짜리 일을 하면 3만 3천원이 빠지고 96만 7천원이 들어옵니다. 이 3만 3천원을 미리 내고 있는 셈이고, 5월에 정산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건을 합쳐 한 해 2천만원을 벌고 원천징수로 66만원을 미리 냈다고 해봅시다.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이 4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이미 낸 66만원과의 차액인 26만원을 5월 신고 후 돌려받는 식입니다.
왜 5월에 신고해야 하나
3.3퍼센트를 이미 냈는데 왜 또 신고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소득에서 기계적으로 3.3퍼센트만 떼어갑니다. 여기에는 인적공제도, 필요경비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실제 번 소득과 쓴 경비, 부양가족 공제 등이 반영돼 진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때 이미 낸 3.3퍼센트가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대략 한두 달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공제를 못 받아 손해일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20퍼센트, 소득을 고의로 숨긴 정황이 있으면 40퍼센트까지 붙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도 한 달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퍼센트를 줄여주니, 놓친 걸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경비를 챙기면 더 돌려받습니다
환급 규모를 가르는 건 경비입니다. 세금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번 돈에서 쓴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크지 않으면 장부 없이 정해진 경비율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실제 지출 증빙을 모아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작업에 쓴 장비, 교통비, 통신비 같은 지출 증빙을 평소에 모아두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소득을 준 곳이 원천징수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잡힌 소득 내역이 실제로 받은 것과 맞는지 5월 신고 전에 한 번 대조해보면, 빠진 소득이나 잘못 잡힌 소득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비 증빙, 이 두 가지는 5월이 오기 전에 미리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다릅니다
같은 부수입이라도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성격 | 계속·반복적 | 일시·우발적 |
| 원천징수 | 3.3% | 22% |
강의를 매주 나가면 계속적이라 사업소득 3.3퍼센트, 가끔 한 번 특강을 하면 일시적이라 기타소득 2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떼는 비율은 달라도, 기타소득 역시 필요경비를 크게 인정해주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겉보기만큼 크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에 어느 소득으로 잡혔는지는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곳에서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았는데, 한 곳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업체에서 받은 사업소득은 모두 합쳐서 5월에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이 따로 발급되니,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한 해 소득 내역을 전부 조회해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인적용역은 2,400만원 수준) 아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증빙 없이도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정해진 비율로 인정받아 경비 폭이 좁아지니, 지출 증빙을 평소에 챙겨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Q. 5월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룰수록 감면 폭이 줄어, 한 달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퍼센트를, 한 달에서 석 달 사이면 30퍼센트를, 석 달에서 여섯 달 사이면 20퍼센트를 줄여주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놓친 걸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요약
- 3.3퍼센트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선납금이고, 진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집니다.
- 신고를 해야 공제가 적용되고, 이미 낸 3.3퍼센트가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경비 증빙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두면 환급이 커지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계속적이면 사업소득 3.3퍼센트,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22퍼센트로 구분이 다릅니다.
-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은 합산 신고가 원칙이며, 5월을 놓쳐도 빨리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3.3퍼센트 떼인 부수입이 있는데 5월 신고를 그냥 넘긴 해가 있으신가요? 저처럼 몰라서 날리지 마시고, 원천징수영수증부터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글쓴이 강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3.3%로 떼인 금액과 5월에 돌려받을 돈을 직접 맞춰보려면 정리된 표가 필요합니다. 1인 사업자용으로 만든 프리랜서 3.3 정산 엑셀을 크몽에 올려두었습니다(19,000원). 월별 입금·원천징수·경비를 넣으면 환급 예상액까지 이어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경비율과 공제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