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수정 기한, 왜 3월 10일 전에 끝내야 할까
외주 개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명세서에 잘못 적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 법정 제출기한 전까지 수정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겨 자진 수정하면 최초 가산세율의 50%로 줄어들고, 국세청이 먼저 오류를 지적한 뒤에는 감면이 사라집니다. 1인 개발자나 온라인 셀러가 외주 개발자,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에게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해 2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제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