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급명세서 수정 기한, 왜 3월 10일 전에 끝내야 할까

외주 개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명세서에 잘못 적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 법정 제출기한 전까지 수정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겨 자진 수정하면 최초 가산세율의 50%로 줄어들고, 국세청이 먼저 오류를 지적한 뒤에는 감면이 사라집니다. 1인 개발자나 온라인 셀러가 외주 개발자,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에게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해 2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제출 내역…

해외 결제 수수료,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뭘 남길까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로 해외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금액도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국내형 적격증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남겨야 인정받는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매출 인식 기준 금액과 수수료 차감 시점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해외 플랫폼 결제대행사를 쓰는 1인 개발자나 온라인 셀러는 정산 내역서에 표시된 순액과 총액 중 어느 쪽을 매…

외주 개발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언제 필요할까

외주 개발자에게 대금을 줄 때 3.3%를 떼야 하는 경우는 그 개발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대라면 3.3% 원천징수 대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 1인 개발자가 외주를 맡기거나 반대로 외주를 받는 입장이 되면 이 구분부터 헷갈린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로고 디자인, 백엔드 일부, QA 테스트처럼 일부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일이 흔하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벌금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3개월 안에 늦게라도 내면 절반인 0.5%로 줄어듭니다. 벌금처럼 한 번에 확정되는 돈이 아니라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계속 바뀌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쓴 사업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원천세는 매달 신고했는데, 정작 연 1회 또는 반기 1회 내는 지급명세서는 깜빡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원천세 신…

건설근로자 쓰는 사업주, 원천세 신고 방식부터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라면 원천세는 매달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고용 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신고 주기와 별개로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현장마다 일용직 목수와 도배 기능공을 그때그때 부릅니다. 이런 사업장은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원천세는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

사업장현황신고 부속서류, 면세사업자가 놓치는 항목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매출액만 적어 내는 신고가 아닙니다. 수입금액검토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같은 부속서류를 빠뜨리면 신고는 접수돼도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습니다. 특히 처음 신고하는 학원·병의원·농수산물 판매업 사업자가 이 부속서류 항목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 예를 들어 학원업이나 미용실, 도서·농수산물 판매업 같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다음 단계,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기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원천세는 원래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이를 반기별로 한 번, 즉 1년에 두 번만 내도록 바꿀 수 있는데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직원을 한두 명 두고 매달 원천세 신고서를 챙기다 보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자체는 매달 하는 일이 …

감가상각과 즉시상각, 사업자가 고르는 법

사업용 노트북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한 해에 전부 비용 처리할지, 여러 해에 나눠 처리할지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00만원 이하 자산은 즉시상각(즉시 비용 처리)이 원칙이고, 그보다 비싸면 감가상각을 통해 몇 년에 걸쳐 나눠 털어야 하는데요. 이 갈림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취득가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거나,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초 사업용 자산을 얼마나 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월인데 왜 부가세가 없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이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를 해야 합니다. 학원, 병의원, 미용실, 농수산물 판매업 등 면세사업자가 대상이고, 이걸 놓치면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안 낸다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받아본 면세사업자라면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과세사업자는 1년에 최소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하는데, 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재료 사서도 부가세 환급

농수산물 같은 면세 재료를 사서 과세 대상 음식이나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라면, 매입할 때 부가세를 내지 않았어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떡집, 반찬가게, 김치 제조업체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배추, 쌀, 생선 같은 면세 농수산물을 사다가 조리하거나 가공해서 파는데, 매입 단계에서는 부가세 자체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도 원래는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못 받은 돈도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파산해서 물건값을 못 받았다면, 그 매출에 붙었던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 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은 떼였어도 세금까지 떼일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 신청 기한과 요건을 놓치면 이 권리도 그냥 사라집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이미 신고하고 낸 상태가 됩니다. 부가세는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로 잡히는…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