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해외 결제 수수료,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뭘 남길까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로 해외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금액도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국내형 적격증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남겨야 인정받는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매출 인식 기준 금액과 수수료 차감 시점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해외 플랫폼 결제대행사를 쓰는 1인 개발자나 온라인 셀러는 정산 내역서에 표시된 순액과 총액 중 어느 쪽을 매…

외주 개발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언제 필요할까

외주 개발자에게 대금을 줄 때 3.3%를 떼야 하는 경우는 그 개발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대라면 3.3% 원천징수 대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 1인 개발자가 외주를 맡기거나 반대로 외주를 받는 입장이 되면 이 구분부터 헷갈린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로고 디자인, 백엔드 일부, QA 테스트처럼 일부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일이 흔하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벌금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3개월 안에 늦게라도 내면 절반인 0.5%로 줄어듭니다. 벌금처럼 한 번에 확정되는 돈이 아니라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계속 바뀌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쓴 사업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원천세는 매달 신고했는데, 정작 연 1회 또는 반기 1회 내는 지급명세서는 깜빡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원천세 신…

건설근로자 쓰는 사업주, 원천세 신고 방식부터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라면 원천세는 매달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고용 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신고 주기와 별개로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현장마다 일용직 목수와 도배 기능공을 그때그때 부릅니다. 이런 사업장은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원천세는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

사업장현황신고 부속서류, 면세사업자가 놓치는 항목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매출액만 적어 내는 신고가 아닙니다. 수입금액검토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같은 부속서류를 빠뜨리면 신고는 접수돼도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습니다. 특히 처음 신고하는 학원·병의원·농수산물 판매업 사업자가 이 부속서류 항목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 예를 들어 학원업이나 미용실, 도서·농수산물 판매업 같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다음 단계,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기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원천세는 원래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이를 반기별로 한 번, 즉 1년에 두 번만 내도록 바꿀 수 있는데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직원을 한두 명 두고 매달 원천세 신고서를 챙기다 보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자체는 매달 하는 일이 …

감가상각과 즉시상각, 사업자가 고르는 법

사업용 노트북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한 해에 전부 비용 처리할지, 여러 해에 나눠 처리할지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00만원 이하 자산은 즉시상각(즉시 비용 처리)이 원칙이고, 그보다 비싸면 감가상각을 통해 몇 년에 걸쳐 나눠 털어야 하는데요. 이 갈림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취득가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거나,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초 사업용 자산을 얼마나 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월인데 왜 부가세가 없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이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를 해야 합니다. 학원, 병의원, 미용실, 농수산물 판매업 등 면세사업자가 대상이고, 이걸 놓치면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안 낸다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받아본 면세사업자라면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과세사업자는 1년에 최소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하는데, 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뭐가 다를까

거래명세서는 물건을 주고받은 사실을 적는 내부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되는 법적 증빙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취급했다가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거래처와 물건을 주고받을 때 거래명세서 한 장만 받아두고 마음을 놓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거래명세서에는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꼼꼼하게 적혀 있어서 마치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

종업원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놓치면 손해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모르고 전액 과세로 급여를 신고하면 직원의 세금과 4대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사업주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정리하다 보면 식대 항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업주라면 식대를 그냥 기본급에 합쳐서 지급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

적격증빙 못 받아도 경비 인정, 무조건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을 넘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물게 되는데, 이 가산세를 매출 규모나 지출 유형과 상관없이 무조건 붙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예외 항목이 꽤 넓고, 반대로 3만원 이하인데도 아예 경비 처리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경조사비, 무인 자판기 결제, 개인 간 중고 물품 매입처럼 …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