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로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니 숫자를 들여다볼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라서, 두 자녀 가구는 5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예전보다 20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얼마나 올랐나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차감됩니다.
| 구분 | 이전 | 현재 |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셋째부터 | 30만원 | 40만원 |
자녀가 둘이면 25만원과 30만원을 더해 55만원입니다. 이전에는 35만원이었으니 20만원이 늘었습니다. 셋이면 95만원으로, 예전 65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 공제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첫째가 스물한 살이 되면 그해부터는 둘째가 첫째 자리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녀 순서대로 계산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도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한 명당 20만원이었는데,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둘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월 4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그만큼 지급하는지는 별개 문제이니,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맞벌이라면 누가 받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낫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금액은 그냥 사라집니다. 소득이 적어 이미 다른 공제로 세금이 0에 가까워진 쪽에 자녀공제를 몰아주면 55만원을 다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크게 낮다면, 자녀공제만큼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해당되는 해에는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말고도 달라진 것들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내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셋은 되어야 받던 혜택을 이제 둘부터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대표적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 청약이나 대중교통 관련 지원에서도 두 자녀 기준이 적용되는 제도가 늘었습니다.
다만 모든 혜택이 두 자녀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감면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요구합니다.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서, 해당될 것 같은 항목은 개별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
- 자녀세액공제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대상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이며, 두 자녀 55만원 세 자녀 95만원이 공제됩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고,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내려가는 제도가 늘고 있습니다.
- 맞벌이는 산출세액이 충분한 쪽이 공제받아야 금액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로 얼마를 돌려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그냥 넘기셨다면 지난 원천징수영수증을 한번 꺼내볼 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은 가족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