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로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니 숫자를 들여다볼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라서, 두 자녀 가구는 5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예전보다 20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얼마나 올랐나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차감됩니다.
| 구분 | 이전 | 현재 |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셋째부터 | 30만원 | 40만원 |
자녀가 둘이면 25만원과 30만원을 더해 55만원입니다. 이전에는 35만원이었으니 20만원이 늘었습니다. 셋이면 95만원으로, 예전 65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소득세가 10퍼센트만큼 지방소득세로 따라 붙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로 55만원이 깎이면 지방소득세도 5만 5천원 정도 함께 줄어드는 셈입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체감 절세액은 표에 적힌 금액보다 조금 더 큽니다.
다만 이 공제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첫째가 스물한 살이 되면 그해부터는 둘째가 첫째 자리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녀 순서대로 계산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도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한 명당 20만원이었는데,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둘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월 4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그만큼 지급하는지는 별개 문제이니,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맞벌이라면 누가 받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낫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금액은 그냥 사라집니다. 소득이 적어 이미 다른 공제로 세금이 0에 가까워진 쪽에 자녀공제를 몰아주면 55만원을 다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배우자의 산출세액이 이런저런 공제를 거친 뒤 40만원만 남았는데 여기에 자녀공제 55만원을 몰아주면, 40만원까지만 깎이고 나머지 15만원은 공제받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반대로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본인에게 몰아줬다면 55만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크게 낮다면, 자녀공제만큼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해당되는 해에는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말고도 달라진 것들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내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셋은 되어야 받던 혜택을 이제 둘부터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대표적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 청약이나 대중교통 관련 지원에서도 두 자녀 기준이 적용되는 제도가 늘었습니다.
다만 모든 혜택이 두 자녀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감면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요구합니다.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서, 해당될 것 같은 항목은 개별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자녀나 위탁아동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네.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나이 요건을 충족할 때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8세 미만 자녀는 정말 아무 세제 혜택이 없나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그 대신 아동수당을 매달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해에 태어났거나 입양됐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별도로 적용되니,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Q. 쌍둥이는 첫째, 둘째를 어떻게 나누나요?
쌍둥이는 몸무게나 실제 출생 순간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출생신고 순서를 기준으로 첫째와 둘째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역시 이 신고 순서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약
- 자녀세액공제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대상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이며, 두 자녀 55만원 세 자녀 95만원이 공제됩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고,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내려가는 제도가 늘고 있습니다.
- 맞벌이는 산출세액이 충분한 쪽이 공제받아야 금액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 손자녀·위탁아동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쌍둥이는 출생신고 순서로 첫째·둘째를 가릅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로 얼마를 돌려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그냥 넘기셨다면 지난 원천징수영수증을 한번 꺼내볼 만합니다.
글쓴이 강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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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은 가족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