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법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배당주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노후를 어디에 담아둘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연금저축과 IRP가 세액공제까지 된다는 걸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투자하면서 세금도 돌려받는 계좌라면 안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둘의 관계와 한도부터 정리해봤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먼저 짚을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낸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비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 기준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소득이 낮은 쪽이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합쳐서 9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는 따로 있는 상품이지만, 세액공제는 둘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산 한도가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공제되고, 여기에 IRP로 300만원을 더 넣으면 합쳐서 900만원 한도를 다 채웁니다. 그래서 흔히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는 방식을 씁니다.

900만원을 다 넣고 16.5퍼센트를 적용받으면, 한 해에 약 148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노후 자금을 쌓으면서 매년 이만큼을 환급받는 셈이니, 투자 수익과 별개로 확정된 이득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분이라면 공제율이 13.2퍼센트로 낮아져,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액은 약 118만 8천원입니다. 그래도 매년 확정적으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돈이 묶인다는 점은 감안해야

공짜 혜택은 아닙니다. 이 계좌들은 노후 대비가 목적이라, 넣은 돈이 오래 묶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야 합니다. 그때 받으면 세금이 아주 낮게(3.3~5.5퍼센트) 매겨집니다. 하지만 그전에 급해서 중도에 빼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기타소득세로 도로 물어냅니다.

그래서 당장 몇 년 안에 쓸 돈은 여기 넣으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안 건드릴 수 있는 여윳돈으로만 채우는 게 맞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55~69세는 5.5퍼센트, 70~79세는 4.4퍼센트, 80세 이상은 3.3퍼센트로 낮아집니다.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여유가 된다면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계좌는 중도인출 방식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뺄 수 있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자금이나 6개월 이상 요양처럼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인출이 됩니다. 급하게 쓸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 차이를 감안해서 두 계좌에 나눠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무리해서 900만원을 한 번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그해에 넣은 만큼만 적용되니, 매달 형편에 맞게 넣고 연말에 부족하면 그때 더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은 펀드나 ETF로 굴릴 수 있어, 배당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계좌 안에서 배당 상품을 담아 세금을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좌를 어디에 열지, 안에서 무엇을 담을지는 별개 문제이니 천천히 정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IRP를 열 수 있으니, 근로자만의 혜택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 계좌로 노후와 절세를 같이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가입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우고 싶다면 IRP를 함께 열어 나머지 300만원을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연금은 나이가 들수록 세금이 정말 낮아지나요?

네. 55~69세에 받으면 5.5퍼센트, 70~79세는 4.4퍼센트, 80세 이상은 3.3퍼센트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Q. IRP는 중도인출이 아예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처럼 자유롭게 빼기는 어렵습니다.

요약

  •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라, 낸 돈의 13.2~16.5퍼센트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습니다.
  •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다 채우면 한 해 약 148만원까지 환급됩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이 낮고, 중도 인출하면 받은 공제를 토해냅니다.
  • 오래 안 건드릴 여윳돈으로 형편껏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금소득세는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늦게 받을수록 낮아집니다.

노후 자금을 어디에 담고 계신가요? 저처럼 투자와 절세를 같이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부터 한번 맞춰보시길 권합니다.

글쓴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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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과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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