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이던 시절, 청약통장에 매달 조금씩 넣으면서도 이게 소득공제까지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청약 넣으려고 만든 통장인 줄만 알았던 겁니다.
지금은 자영업자라 솔직히 저는 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근로소득자 혜택이거든요. 다만 배우자나 사회 초년생 자녀에게는 꽤 쓸모가 있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통장이지만, 조건을 갖추면 낸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혜택이 붙습니다. 청약 자격을 쌓으면서 세금도 더는 셈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게 아니라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혜택이 좋은 만큼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
| 대상 | 근로소득자 |
| 주택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핵심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처럼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받지만, 회사 다니는 배우자나 이제 막 취업한 자녀라면 챙길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충족해야 하니, 부부 중 누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2024년부터 한도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연 240만원까지였는데, 연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300만원의 40퍼센트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12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연 300만원이니, 한도를 맞추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소득을 줄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청약 자격을 쌓으면서 덤으로 받는 혜택이니 챙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숫자로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이라면, 120만원을 공제받아 18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9만 8천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어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이라면 같은 120만원 공제로 28만 8천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31만 6천원)이 줄어드니,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체감하는 절세 효과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청년이라면 비과세까지 더해집니다
가입자가 청년이라면 한 단계 더 챙길 게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 우대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청년 우대형은 앞서 말한 소득공제에 더해,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 원금 최대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추가로 붙습니다. 사회 초년생 자녀가 있다면 일반형보다 이쪽부터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절차가 있습니다. 통장만 있다고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한 번 내면, 그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자료로 잡힙니다. 이걸 안 내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청약 납입액이 뜨지 않아 공제를 놓치게 됩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확인서를 냈는지부터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지할 때는 조심하세요
청약통장을 중간에 깰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한 지 5년이 안 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도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다고 청약통장을 함부로 깨면, 청약 기회도 잃고 세금까지 토해내는 이중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아온 통장이라면 해지 전에 이 점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는 통장 명의자인 배우자 본인이 받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며, 세대주가 아니라면 아무리 무주택이어도 대상이 아니니 등본상 세대주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청년 우대형과 일반형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나이와 소득 요건(만 19~34세,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청년 우대형이 유리합니다. 같은 소득공제에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못 채운다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해도 소득공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주택 확인서는 한 번 내면 계속 유효한가요?
최초 제출 이후 갱신이 필요한지는 은행과 시기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은 가입 은행 창구나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약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 요건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이며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2024년부터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올랐고, 그 40퍼센트인 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적용되고, 5년 내 해지하면 받은 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청년(만 19~34세)이라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해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넣으면서 소득공제는 놓치고 계셨나요? 본인이 대상이 아니어도 가족 중 무주택 근로자가 있다면, 무주택 확인서부터 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글쓴이 강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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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개인 상황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