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연 300만원의 40퍼센트 챙기기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이던 시절, 청약통장에 매달 조금씩 넣으면서도 이게 소득공제까지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청약 넣으려고 만든 통장인 줄만 알았던 겁니다.

지금은 자영업자라 솔직히 저는 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근로소득자 혜택이거든요. 다만 배우자나 사회 초년생 자녀에게는 꽤 쓸모가 있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통장이지만, 조건을 갖추면 낸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혜택이 붙습니다. 청약 자격을 쌓으면서 세금도 더는 셈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게 아니라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혜택이 좋은 만큼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기준
대상근로소득자
주택무주택 세대주
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핵심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처럼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받지만, 회사 다니는 배우자나 이제 막 취업한 자녀라면 챙길 수 있는 혜택입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2024년부터 한도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연 240만원까지였는데, 연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300만원의 40퍼센트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12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연 300만원이니, 한도를 맞추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소득을 줄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청약 자격을 쌓으면서 덤으로 받는 혜택이니 챙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절차가 있습니다. 통장만 있다고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한 번 내면, 그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자료로 잡힙니다. 이걸 안 내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청약 납입액이 뜨지 않아 공제를 놓치게 됩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확인서를 냈는지부터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지할 때는 조심하세요

청약통장을 중간에 깰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한 지 5년이 안 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도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다고 청약통장을 함부로 깨면, 청약 기회도 잃고 세금까지 토해내는 이중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아온 통장이라면 해지 전에 이 점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요약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 요건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이며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2024년부터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올랐고, 그 40퍼센트인 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적용되고, 5년 내 해지하면 받은 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넣으면서 소득공제는 놓치고 계셨나요? 본인이 대상이 아니어도 가족 중 무주택 근로자가 있다면, 무주택 확인서부터 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개인 상황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