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자영업자도 받고 자녀당 100만원

근로 자녀 장려금

영세 자영업자로 지내면서, 근로장려금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에 '근로'가 붙어 있으니 월급쟁이만 받는 거라고 넘겨짚은 겁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녀장려금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둘 다 오해였습니다. 자영업자도 대상이고, 조건만 맞으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작 챙겼으면 좋았겠다 싶어 정리해봅니다.

자영업자도 받습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근로'는 회사원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장사로 번 소득이든 월급이든, 일해서 번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야말로 이 제도가 겨냥한 대상에 가깝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어서, 매출이 크지 않은 가게라면 놓치기 아까운 지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나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버는지, 부부가 함께 버는지에 따라 기준선과 금액이 갈립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3,800만원 미만330만원

여기서 소득 기준은 지난해 벌어들인 총소득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가 둘 다 버는 가구입니다.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들고, 아주 낮으면 오히려 조금 줄기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하나 더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는 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고,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두 아이면 최대 200만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다 받고,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신청은 한 번에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처리되니, 자녀가 있다면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 요건에 함정이 있습니다

소득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 요건이 하나 더 붙는데,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은 물론 자동차와 전세보증금까지 포함됩니다.

함정은 여기입니다.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집이든,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했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유가 없어도 서류상 재산이 커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면 절반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5월에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그해 안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정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이 오면 거기 적힌 방법대로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도 됩니다.

5월을 놓쳐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후에 신청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95퍼센트만 받게 되니, 되도록 5월 안에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약

  • 근로장려금은 회사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습니다.
  •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빚은 차감되지 않으며, 신청은 5월입니다.

'근로'라는 이름 때문에 자영업자는 안 되는 줄 지레 포기하고 계셨나요? 저처럼 뒤늦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내가 대상인지부터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과 지급액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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