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올해 일흔셋이십니다. 따로 사시는데, 세금 신고를 하면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같이 안 사니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알고 보니 놓친 공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챙기면 세금이 꽤 줄어드는데, 요건을 오해해서 그냥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뭔가
부양가족 공제, 정확히는 인적공제는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정해진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줄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기본공제는 한 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그만큼 내 소득이 깎이는 셈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은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부모님을 올리려면 나이와 소득, 두 요건을 봅니다.
| 요건 | 기준 |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문제는 소득 요건인데,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이고, 무엇보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소득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 요건을 따질 때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부양가족 요건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일정 금액 아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로 살아도 됩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든, 가까운 다른 집에 계시든 부양 사실만 인정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경우가 많으니 대부분 해당됩니다.
다만 해외에 영주 목적으로 이주하신 부모님은 별거로 보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계시면서 따로 사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70세가 넘으면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에 더해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기본 150만원과 합치면 한 분당 2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일흔이 넘으신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만 60세만 넘으면 기본공제 150만원, 만 70세를 넘으면 경로우대까지 더해 250만원으로 커집니다. 부모님 연세가 높을수록 공제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쓰신 의료비도 부양가족으로 올려두면 함께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일수록 병원비가 들기 마련이니, 이 부분도 놓치기 아까운 항목입니다.
형제끼리 겹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부모님은 한 자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럿이 무심코 각자 부모님을 올리면, 나중에 중복으로 걸려 한 명은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누가 올릴지는 형제끼리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자녀가 공제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요약
- 부양가족 공제는 부모님 한 분당 기본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요건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기초연금 등 비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 사실이 있으면 공제되고,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 같은 부모님은 형제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처럼 따로 산다고, 연금 받으신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요건부터 한번 맞춰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