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앞으로 목돈을 조금씩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세뱃돈이며 용돈을 모아 아이 이름의 통장에 넣어두면 되겠거니 했는데, 알아보니 이것도 증여라는 걸 알았습니다. 액수가 커지면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것도요.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알고 나니, 미리 계획만 세우면 세금 없이 꽤 큰 돈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통장에 넣는 것도 증여입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넣는 것도 세법상 증여입니다. 현금을 손에 쥐여주든 계좌로 이체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 한도 안에서 움직이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도를 모르고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
10년마다 다시 열리는 한도
핵심은 이 공제가 10년 단위로 리셋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같은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 받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배우자 | 6억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각각 따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서 한도를 봅니다. 아빠가 1,000만원, 할머니가 1,500만원을 주면 미성년 자녀 한도 2,000만원을 넘겨 세금이 생깁니다.
왜 일찍 시작하면 유리한가
10년마다 한도가 열린다는 건, 일찍 시작할수록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열 살에 다시 2,000만원, 스무 살에 성년 한도로 5,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 없이 물려준 금액이 계단처럼 쌓입니다. 여기에 그 돈을 오래 굴리면 불어나는 시간까지 벌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가 다 자란 뒤 한 번에 목돈을 주려 하면, 그동안 열렸던 한도는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증여는 금액보다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혼·출산 때는 1억이 더 열립니다
기본 공제와 별도로 큰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쓰는 혼인·출산 증여공제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가 증여하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만원에 이 1억원을 더하면, 한 번에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따로 1억원씩이 아니라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2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두는 게 낫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왜 신고해두느냐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물을 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할 때,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이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일종의 증빙을 남기는 셈입니다.
요약
- 자녀 계좌에 넣는 돈도 증여이며, 공제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붙습니다.
- 한도는 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이고 10년마다 다시 열립니다.
- 부모·조부모를 합쳐서 한도를 보며, 일찍 시작할수록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때는 통합 1억원이 추가되고,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두면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아이 앞으로 목돈을 만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저처럼 뒤늦게 알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나이 기준으로 열려 있는 한도부터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