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가 대신 내주는 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이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직원을 새로 뽑았다면,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80%씩 지원받습니다.
처음으로 직원 한 분을 뽑은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받아 들면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급여만 생각하고 계산했는데 보험료가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이때 뒤늦게 알게 되는 제도가 두루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4대보험이니까 네 가지를 다 깎아주는 줄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만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왜 안 줄었는지 한참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어떤 보험료를 지원하나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예요. 지원 범위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보험 | 지원 여부 | 보험료율 |
|---|---|---|
| 국민연금 | 지원 (80%) | 총 9% · 사업주 4.5% / 근로자 4.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지원 (80%) | 사업주 1.15% / 근로자 0.9% |
| 건강보험 | 해당 없음 | 별도 경감 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 산재보험 | 해당 없음 | 전액 사업주 부담 |
중요한 건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을 둘 다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 부담이 줄고, 직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직원에게 설명해주면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요건 네 가지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월평균보수 — 270만원 미만 (비과세 제외한 보수 기준)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재산·소득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세 번째 요건에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는 지원이 끝났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만 대상이 됐거든요. 직장을 옮겨 온 경력직은 대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의 예처럼 오래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라면 요건에 맞습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합산해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6개월입니다. 3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무기한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자금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계산해보면
월 보수 230만원인 직원 한 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30만원의 9%인 20만 7천원이 나오고, 이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니 각각 10만 3천 5백원입니다. 여기서 80%를 지원받으면 각자 실제로 내는 돈은 2만원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고용보험은 요율 자체가 훨씬 낮습니다. 실업급여분 기준으로 근로자는 0.9%인 2만 7백원, 사업주는 1.15%인 2만 6천 4백원 정도예요. 여기서도 80%가 빠지니 부담이 5천원 안쪽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보험별로 월 지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가 높을수록 계산상 지원액이 커지지만 상한선에서 잘립니다. 상한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고 안내 자료마다 값이 다르게 적힌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액수는 두루누리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가장 편한 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입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해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신규 사업장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지원 신청에 함께 체크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로 하실 거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통장에 입금될 줄 알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해당 월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이 적용됩니다. 체납 중이면 지원이 막히니 납부 일정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도 두루누리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사업주 본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근로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개인사업장 대표 본인이나 법인 대표이사의 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직원이 열 명을 넘으면 바로 끊기나요?
근로자 수는 지원 요건이라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 기준이 전년도 월평균 인원과 신청 시점 인원을 함께 보도록 되어 있으니, 인원이 늘 예정이라면 공단에 미리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제외
-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80% 지원
- 10명 미만 사업장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가 핵심 요건
- 기간은 최대 36개월, 지원금은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차감
혹시 최근에 직원을 새로 뽑으셨다면, 지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 지원 신청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겠어요?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글쓴이 강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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