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15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마저도 세율 구조 덕에 실제로 떼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일당 20만원을 받아도 실제 원천징수액이 몇천원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이 계산 구조를 모르고 그냥 "일용직은 세금 뗀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수기마다 하루 이틀씩 아르바이트를 쓰는 작은 가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며칠 쓸 때, 일당을 얼마로 잡아야 세금 문제가 없는지 몰라 세무서에 문의하는 일이 흔합니다. "일용근로자 비과세 15만원"이라는 답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업주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 본인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일당에서 세금이 왜 이만큼 빠지는지, 혹은 왜 안 빠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무엇이 세금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일용근로자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 계속 근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새로 맺거나, 짧은 기간만 채용되는 형태죠. 편의점 단기 알바, 물류센터 일용직, 행사 진행요원, 건설 현장 인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개월을 넘기는 순간 일용근로자 지위를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을 계속 쓰다 보면 어느새 4개월째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부터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여름 내내 쓰다가 3개월을 넘겨 세무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급여대장을 다시 정리해야 하니 손이 많이 갑니다.
일당 15만원 비과세,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우선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뺍니다. 그다음 남은 금액에 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해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정합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 되니 세금도 0원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15만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만, 그것도 6%의 45%(6%에서 세액공제 55%를 뺀 나머지)인 약 2.7%만 실제로 떼는 구조입니다.
| 일당 | 과세표준(일당-15만원) | 산출세액(6%) | 실제 원천징수세액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 180,000원 | 30,000원 | 1,800원 | 810원 |
| 200,000원 | 50,000원 | 3,000원 | 1,350원 |
| 250,000원 | 100,000원 | 6,000원 | 2,700원 |
표에서 보듯 일당 20만원을 받아도 실제 소득세는 1,35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긴 하는데, 그래도 1,485원 수준이니 체감상 거의 세금이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다만 이건 소득세 이야기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 공제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은 세금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용근로자 비과세는 소득세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당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요건을 따져 가입 여부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사업장 상황마다 달라서 4대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금이 없으면 4대보험도 없겠지"라고 넘겨짚었다가 고용보험료 신고 누락으로 지연신고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은 각각 다른 법령으로 움직이는 별개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사례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루짜리 행사 도우미를 쓰고 일당을 22만원으로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22만원에서 15만원을 뺀 7만원입니다. 여기에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4,200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하면 4,200원의 45%인 1,890원이 최종 소득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10%인 189원을 더하면 총 2,079원을 원천징수하고, 실지급액은 217,921원이 됩니다.
만약 이 일당을 15만원으로 낮추면 세금은 0원이 되지만, 최저임금과 시간 대비 적정 일당을 고려하면 22만원 쪽이 맞습니다. 세금 몇천원 아끼자고 일당을 낮추는 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선택이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주는 드뭅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왜 일용직 세금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
일당이 비과세 구간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금이 0원이더라도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는 분기별 제출이었지만 지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니, 이 주기를 놓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걸 몰라 신고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가산세 부과 전이라면 기한후 제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말일이 지급명세서 마감이라는 걸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들
- 3개월을 넘겨 계속 고용하면서도 여전히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 - 세무조사 시 상용근로자 전환 누락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당을 여러 건으로 쪼개 지급해 15만원 이하로 맞추려는 시도 - 실질과세 원칙상 하루치 총액 기준으로 판단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 지급명세서를 세금이 0원이라는 이유로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세금 유무와 무관하게 제출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소득세 비과세와 혼동해 아예 미가입 처리하는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일수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어떻게, 언제 하나요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사업주가 자동으로 계산해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근로자가 신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두 마감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기 쉬우니 따로 메모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으로 하루 15만원씩 한 달 내내 일하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소득세 원천징수만 놓고 보면 일당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일 15만원씩 받아도 소득세는 계속 0원입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을 넘기면 일용근로자 지위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일용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분리과세 방식으로 종결됩니다.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본인이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일당을 그냥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했는데도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데, 지급명세서와 함께 세무서나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확인할 네 가지
-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 비과세, 초과분에만 6% 세율에 세액공제 55%를 적용해 실효세율은 약 2.7%입니다.
- 같은 고용주 밑에서 3개월(건설은 1년)을 넘기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소득세 비과세와 별개로, 근로일수·시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일용직 일당, 15만원 기준으로 원천징수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번 급여 지급일에 한번 직접 확인해보시겠어요?
글쓴이 강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3.3%로 떼인 금액과 5월에 돌려받을 돈을 직접 맞춰보려면 정리된 표가 필요합니다. 1인 사업자용으로 만든 프리랜서 3.3 정산 엑셀을 크몽에 올려두었습니다(19,000원). 월별 입금·원천징수·경비를 넣으면 환급 예상액까지 이어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과 세율은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