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앱 판매 정산금을 받는다면, 이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따로 끊지 않는다고 부가세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서,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정산 명세서를 세금계산서로 착각해 아예 신고 항목에서 빼먹는 경우입니다.
1인 개발자가 앱을 스토어에 올려 수익을 내는 구조는 국내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애플·구글 본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외화 획득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는데, 세율이 0%라는 뜻이지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면 매출 신고 누락으로 잡혀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신고를 아예 안 한다
애플과 구글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라서 정산 명세서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매출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정산 명세서와 외화 입금 증빙(외화입금증명서,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도 영세율 매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에 공급받는자(애플·구글), 공급가액, 외화입금 근거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정산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공급(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나눠야 한다는 점입니다. 12월 말 판매분이 다음 해 1월에 정산되더라도, 세법상 공급 시기는 판매가 이뤄진 시점으로 봐서 그 과세기간에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환율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까
달러로 정산받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정산일 환율을 쓰는 사람과 입금일 환율을 쓰는 사람이 갈립니다. 원칙은 공급시기(재화·용역이 실제 공급된 날) 기준 환율이며, 외국환거래법상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월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개발자라면 이 기준을 매달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공급가액이 들쭉날쭉해지는데, 국세청은 신고 시 적용한 환율의 근거만 일관되게 남아 있으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연 매출 3,000만원 규모의 앱 개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애플에서 매달 500달러씩 정산받았고, 그 시점 매매기준율이 평균 1,350원이었다면 상반기 영세율 매출은 500달러 × 6개월 × 1,350원 = 405만원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을 7월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외주 개발비를 지급할 때도 영세율과 헷갈린다
앱 정산금이 영세율이라는 걸 알고 나면, 반대로 해외 개발자에게 외주를 맡길 때도 부가세를 신경 써야 하나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해외 외주 개발비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따져야 하고, 국내 프리랜서에게 개발을 맡길 때는 3.3% 원천징수가 별도로 걸립니다. 외주 개발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언제 필요할까 글에서 이 기준을 정리해두었으니 외주를 주는 입장이라면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제 수수료를 매출에서 빼고 신고한다
스토어 수수료(애플 30%, 구글 15~30%)를 뗀 뒤 받은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은 수수료 차감 전 총거래금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스토어가 정산 명세서에 이미 수수료를 뗀 순액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총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명세서의 판매가와 수수료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정산받은 순액만 매출로 잡으면 실제보다 매출이 축소 신고되는 셈이 됩니다.
해외 결제대행사를 통해 별도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그 수수료는 경비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비 처리와 증빙 문제는 해외 결제 수수료,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뭘 남길까에서 다뤘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영세율 신고가 더 헷갈릴 수 있다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주기가 연 1회(1월)뿐이라 영세율 매출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쌓였다가 한 번에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정산 명세서를 월별로 모아두지 않으면 연말에 12개월치를 한꺼번에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매달 정산 명세서를 다운로드해 별도 폴더에 쌓아두는 습관이 신고 시점 작업량을 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세율 | 0% (영세율) |
| 필요 증빙 | 정산 명세서 + 외화입금 증빙 |
| 신고 서식 | 영세율 매출명세서 (부가세 신고 시 첨부) |
| 공급시기 기준 | 정산일이 아닌 실제 판매일 |
| 환산 환율 | 공급시기 기준 외국환거래법상 매매기준율 |
| 공급가액 기준 | 수수료 차감 전 총거래금액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는 "정산 명세서 자체가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정산 명세서는 매출 사실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별도 계산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에 이 명세서 내용을 옮겨 적는 것으로 신고 절차가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앱스토어 매출이 연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부가세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영세율이라 실제 납부세액은 0원이지만,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별개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구글과 애플 정산금을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합산 신고는 가능하지만 영세율 매출명세서에는 거래처(공급받는자)별로 구분해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각각의 공급가액, 외화입금 근거를 나눠 정리해두는 편이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Q. 정산 명세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애플은 App Store Connect, 구글은 플레이 콘솔에서 과거 정산 내역을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최근 몇 년치 명세서를 계정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두었으니 국세청에 소명이 필요하면 그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면 됩니다.
-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정산금은 부가세 영세율 대상이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 세금계산서 대신 정산 명세서와 외화입금 증빙으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한다.
- 공급시기는 정산일이 아니라 실제 판매일 기준이다.
- 공급가액은 수수료 차감 전 총거래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시점에 12개월치 명세서를 몰아서 확인하지 않도록 매달 정리해둔다.
다음 부가세 신고 전, 앱스토어 정산 명세서부터 다운로드해 매달 폴더에 정리해두는 건 어떨까요.
글쓴이 강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매입을 놓치지 않으려면 결국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사업자용으로 만든 1인 사업자 매출·경비 장부 엑셀을 크몽에 올려두었습니다(19,000원). 매출·경비를 넣으면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숫자가 한 파일에서 정리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과 세율은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