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다행히 체납은 없어 이 제도의 대상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가게를 접고 세금 때문에 오래 마음고생하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유난히 반가웠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세금은 따라옵니다. 매출이 끊긴 뒤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낼 돈이 없어 미루는 사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원래 세금보다 불어난 금액을 마주하게 됩니다. 폐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국세청이 2026년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폐업자의 체납 세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소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낯설고 홍보도 크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라 시간은 있지만, 해당된다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소멸되고, 무엇은 안 되나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중 다음입니다.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 위 세목에 붙은 가산세
- 강제징수비
바꿔 말하면 모든 세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세나 4대보험료는 포함되지 않고, 국세 중에서도 종소세와 부가세가 아닌 항목은 빠집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짚어둡니다.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이를 넘으면 초과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첫째,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만 정리한 경우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취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넷째,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과거에 이 제도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심의를 거치는 만큼 신청했다고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확인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니,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요약
- 2026년 3월부터 폐업자의 체납 국세를 최대 5,000만원까지 소멸시키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대상이며, 지방세나 4대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폐업, 체납액 규모, 직전 3년 수입금액 등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변에 폐업하고 세금 문제로 마음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제도를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홈택스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