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올해는 25일이 아니라 27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 올해는 25일이 아니라 27일까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1월과 7월,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가 돌아옵니다. 자료는 충분하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보면 챙기지 못한 매입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 내도 될 세금을 그만큼 더 내는 셈입니다.

올해는 마감일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흔히 7월 25일로 알고 있지만, 올해 7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이틀을 벌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25일이 마감인 줄 알고 미뤘다가 주말에 세무서도 은행도 닫혀 곤란해지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연 1회만 신고하므로 7월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으면 그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이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 기간에 대해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이 경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삼아 이번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과세유형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국세청 안내문이 오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자 안내를 받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것들

가산세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붙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여기에 납부가 늦은 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에 하루 0.022%씩 쌓입니다.

가산세세율
무신고가산세(일반)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1일당 0.022%

하루 0.022%는 작아 보여도 연으로 환산하면 8%를 넘습니다. 100만원을 한 달 늦게 내면 약 6,600원,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20만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금액보다 신고 이력이 남는다는 점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늦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방치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만 늘어납니다.

얼마나 감면되는지는 구간별로 다릅니다. 법정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깎아줍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아예 없으니,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금을 좌우하는 건 결국 매입입니다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카드 매출도 자동으로 모입니다. 반면 매입은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지고, 사라진 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손해가 반복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홈택스에 등록해 둔 카드는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지출이 있다면 이번 신고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구분. 같은 현금 결제라도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정비 성격의 지출. 임차료, 통신비, 전기·가스요금처럼 매달 나가는 항목은 익숙해서 오히려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모든 매입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잘못 넣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되니 애매한 건은 확인 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홈택스 접속이 몰립니다. 27일 당일보다는 주말 전에 마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는 기한 안에 했는데 납부만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 자체는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지 못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는 그대로 쌓이니, 자금이 준비되는 대로 빨리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Q. 매출을 일부러 숨기면 가산세가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잊어서 못 낸 무신고는 20%지만, 매출 누락처럼 사실을 감추거나 조작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가 적용됩니다. 세액도 두 배지만, 조사 대상이 될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Q.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수정신고는 기한 안에 신고는 했지만 내용에 오류가 있어 다시 바로잡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는 아예 기한 안에 신고 자체를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가 다르니 내 상황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요약

  •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 아니라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 간이과세자도 7월 1일자 일반과세 전환이나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면 이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은 자동으로 잡히지만 매입은 본인이 챙겨야 하므로, 사업용 카드 등록과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으므로, 늦었더라도 기한후신고가 낫습니다.
  •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되니 빨리 낼수록 유리합니다.

혹시 지금 본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바로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글쓴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매입을 놓치지 않으려면 결국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사업자용으로 만든 1인 사업자 매출·경비 장부 엑셀을 크몽에 올려두었습니다(19,000원). 매출·경비를 넣으면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숫자가 한 파일에서 정리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과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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