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간이지급명세서 다음 단계,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기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원천세는 원래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이를 반기별로 한 번, 즉 1년에 두 번만 내도록 바꿀 수 있는데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직원을 한두 명 두고 매달 원천세 신고서를 챙기다 보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자체는 매달 하는 일이 …

감가상각과 즉시상각, 사업자가 고르는 법

사업용 노트북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한 해에 전부 비용 처리할지, 여러 해에 나눠 처리할지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00만원 이하 자산은 즉시상각(즉시 비용 처리)이 원칙이고, 그보다 비싸면 감가상각을 통해 몇 년에 걸쳐 나눠 털어야 하는데요. 이 갈림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취득가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거나,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초 사업용 자산을 얼마나 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월인데 왜 부가세가 없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이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를 해야 합니다. 학원, 병의원, 미용실, 농수산물 판매업 등 면세사업자가 대상이고, 이걸 놓치면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안 낸다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받아본 면세사업자라면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과세사업자는 1년에 최소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하는데, 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재료 사서도 부가세 환급

농수산물 같은 면세 재료를 사서 과세 대상 음식이나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라면, 매입할 때 부가세를 내지 않았어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떡집, 반찬가게, 김치 제조업체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배추, 쌀, 생선 같은 면세 농수산물을 사다가 조리하거나 가공해서 파는데, 매입 단계에서는 부가세 자체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도 원래는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못 받은 돈도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파산해서 물건값을 못 받았다면, 그 매출에 붙었던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 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은 떼였어도 세금까지 떼일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 신청 기한과 요건을 놓치면 이 권리도 그냥 사라집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이미 신고하고 낸 상태가 됩니다. 부가세는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로 잡히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뭐가 다를까

거래명세서는 물건을 주고받은 사실을 적는 내부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되는 법적 증빙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취급했다가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거래처와 물건을 주고받을 때 거래명세서 한 장만 받아두고 마음을 놓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거래명세서에는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꼼꼼하게 적혀 있어서 마치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

종업원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놓치면 손해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모르고 전액 과세로 급여를 신고하면 직원의 세금과 4대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사업주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정리하다 보면 식대 항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업주라면 식대를 그냥 기본급에 합쳐서 지급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

적격증빙 못 받아도 경비 인정, 무조건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을 넘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물게 되는데, 이 가산세를 매출 규모나 지출 유형과 상관없이 무조건 붙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예외 항목이 꽤 넓고, 반대로 3만원 이하인데도 아예 경비 처리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경조사비, 무인 자판기 결제, 개인 간 중고 물품 매입처럼 …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인데 놓치면 가산세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 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매달 제출이 원칙인데, 이 마감을 반기로 착각해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보다 먼저, 더 자주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이 지급 사실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려고 만든 제도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넘으면 전액 비용 부인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비의 새 이름입니다. 거래처 식사비나 경조사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만큼 세금이 그대로 붙습니다. 한도는 매출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계산식을 모르고 그냥 카드만 긁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식사, 명절 선물, 경조사비 지출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을 전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율부터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 가산세로 붙습니다. 아예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까지 넘기면 2%로 뛰고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종류가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쉬운데, 어떤 상황에서 몇 퍼센트가 붙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3월 15일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하고 4월 5일에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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