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꽤 썼던 해가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때 당연히 돌려받겠거니 했는데 의료비 공제액이 0원으로 찍혔습니다. 계산해보고 나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문턱을 못 넘긴 겁니다.
의료비는 쓴 만큼 다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구조를 알면 어떤 해에 유리하고 어떤 해에 불리한지 미리 보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지금이 따져보기 좋은 시점이라 정리했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핵심은 이 한 줄입니다. 한 해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퍼센트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120만원까지는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공제가 0원입니다. 공제가 0원으로 나오는 것도 그해 의료비가 이 선을 못 넘겼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문턱이 낮습니다. 총급여 3천만원이면 90만원, 6천만원이면 180만원입니다. 맞벌이라면 이 점이 그대로 전략이 됩니다.
누구의 의료비냐에 따라 갈립니다
문턱을 넘겼다면 그다음은 공제율과 한도입니다. 여기서 대상에 따라 대우가 크게 달라집니다.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 15% |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본인이나 부모님,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있었던 해라면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난임시술비는 공제율 자체가 두 배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4천만원인 사람이 한 해 의료비로 320만원을 썼다면, 문턱 120만원을 넘는 20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5퍼센트를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실손보험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병원에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300만원을 쓰고 보험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100만원입니다. 이미 보전받은 돈까지 공제해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대조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해와 의료비를 쓴 해가 다르면 계산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원칙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라, 작년에 쓴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올해 받았다면 작년 의료비에서 빼는 식입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뒤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가 과하게 잡힌 셈이라, 나중에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기를 함께 적어두면 편합니다.
의외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병원 진료비만 생각하기 쉬운데, 챙기면 문턱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되는 항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되는 것.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청기와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안 되는 것.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 건강증진용 보약, 의사 처방 없이 산 건강기능식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도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안경이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었다가 직접 입력해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누구 앞으로 몰아야 유리한가요?
문턱이 총급여의 3퍼센트라는 점을 생각하면 소득이 적은 쪽이 넘기기 쉽습니다. 총급여 3천만원이면 90만원만 넘으면 되지만, 6천만원이면 180만원을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의료비를 합산하려면 그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쪽이 함께 공제받는 구조라, 인적공제를 누가 가져갔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Q.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달리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의료비만큼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그 요건을 넘어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병원비는 챙겨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지금 8월에 뭘 해두면 되나요?
상반기에 쓴 의료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문턱 근처라면 미뤄둔 치료나 안경 교체를 올해 안에 하는 편이 유리하고, 이미 한참 못 미친다면 무리해서 지출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9월까지의 자료로 계산해볼 수 있으니, 그때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요약
- 의료비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문턱을 넘겼는지가 먼저입니다.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 공제율은 15퍼센트이며 난임시술비는 30퍼센트,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퍼센트입니다.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하므로 명세서 총액과 공제 대상은 다릅니다.
- 안경 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원으로 찍힌 해가 있으신가요? 문턱을 미리 알았다면 달랐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 강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복잡한 세금, 하루 한 조각씩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스레드에서 팔로우해두시면 새 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