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8.8%, 강연료·원고료 300만원까지 분리과세

기타소득 8.8%

강연이나 원고, 가끔 하는 자문으로 받은 돈에서 8.8%가 빠져 있었다면, 그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주고 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서, 계산도 절세 여지도 아예 다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외부 강연을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2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통장엔 18만 얼마만 찍혔더군요. 3.3%인 줄 알고 계산해 보니 도무지 안 맞았죠. 알고 보니 8.8%가 빠진 기타소득이었습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5월에 손해를 볼 수도, 안 해도 될 신고에 시간을 버릴 수도 있어요.

8.8%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엔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비를 안 썼어도 받은 돈의 60%는 비용으로 쳐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나머지 40%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20%와 그 세금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100만원을 예로 들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단계금액
지급액100만원
필요경비 60%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40만원
소득세 20%8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8,000원
실제 뗀 세금8만 8,000원 (8.8%)

받은 돈 기준으로는 8.8%지만, 실제 세율은 소득금액에 대한 22%입니다. 경비 60%를 미리 빼 주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낮은 구조죠.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은 세금을 아예 떼지 않습니다.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 즉 받은 돈이 12만 5,000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에 걸려 원천징수를 하지 않죠. 소액 강연료에서 8.8%가 안 빠졌다면 누가 빼먹은 게 아니라 이 규정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사업소득 3.3%와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일을 해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8.8%)으로 나뉩니다. 전업 강사의 강의료는 사업소득이고, 회사원이 어쩌다 한 번 나간 강연은 기타소득인 식입니다.

떼는 비율만 보면 8.8%가 더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에 없는 장점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본 필요경비 60% 자동 인정,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볼 분리과세 선택권입니다.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다

핵심은 이 한 줄입니다.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된 8.8%로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경비 60%를 뺀 뒤의 금액이니, 받은 돈 기준으로는 연 750만원까지에 해당합니다. 강연이나 원고로 그 안쪽을 벌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세금이 마무리된다는 뜻이죠.

사업소득 3.3%에는 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에 합산해 정산해야 하죠. 기타소득만의 이 분리과세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특히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럼 언제 돌려받고, 언제 그냥 두나

분리과세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하면 그렇게 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은 내 전체 소득에 붙는 세율이 8.8%의 바탕인 22%보다 낮으냐 높으냐입니다.

소득이 적어 세율 구간이 낮은 경우를 봅시다. 그해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강연료 500만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고 이미 44만원을 뗐습니다. 그런데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이 소득엔 6% 안팎의 낮은 세율만 걸립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같은 소득공제까지 빼고 나면 세금은 이미 뗀 8.8%보다 확실히 적어지죠. 그 차액을 5월 신고로 돌려받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급여가 높아 세율 구간이 24%, 35%인 직장인이라면, 종합과세로 합치는 순간 그 높은 세율을 맞습니다. 이때는 손대지 않고 8.8% 분리과세로 끝내는 편이 낫죠. 즉 소득이 낮으면 종합과세로 환급을 노리고, 높으면 분리과세로 방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받은 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장 확실한 건 원천징수 비율입니다. 8.8%가 빠졌으면 기타소득, 3.3%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지급한 곳이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헷갈리면 그것부터 열어 보시면 됩니다.

Q. 강연료가 연 75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분리과세 선택권이 사라지고,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에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다른 소득과 더해진 누진세율로 정산되니, 원천징수로 뗀 8.8%가 최종 세금이 아니게 됩니다.

Q. 60% 경비 말고 실제 쓴 비용을 더 넣을 수 있나요?

실제 경비가 60%보다 크고 증빙이 있다면 그 실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강연·원고는 실제 비용이 60%에 못 미쳐서, 증빙 없이 60%를 그대로 인정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 강연료·원고료의 8.8%는 필요경비 60%를 뺀 40%에 22%를 매긴 결과입니다.
  •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3.3%), 일시적이면 기타소득(8.8%)으로 갈립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받은 돈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그냥 끝낼 수 있죠.
  • 소득이 낮으면 종합과세로 환급을, 높으면 분리과세로 방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 강연이나 원고로 받은 돈, 8.8%가 빠졌는지 지급명세서로 확인해 보셨나요? 그 한 번이 5월을 편하게 만듭니다.

글쓴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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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 구분과 세율은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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