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돌려받는 조건 총정리 (2026)
십 년 가까이 월세로 살다가 올해 작은 집을 마련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금 공부를 하다가 월세 세액공제 라는 항목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 낸 돈의 일부를 매년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 월세 살던 시절 내내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집을 산 뒤에는 대상에서 빠지고, 지나간 해의 월세를 되돌릴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월세로 지내면서 이 제도를 놓치고 있는 분이 없도록 요건과 금액을…